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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뀐 만큼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요, 올해 시급은 9,160원으로 작년보다 5.1%인상(4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40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1,914,440원 입니다.
이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세후 급여인 실수령액은 얼마?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 세금 공제 후 금액인 실수령액은 대략 1,720,65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시작 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상 대분류9)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함.
-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벌 사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지역 고용복지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상담 문의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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