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최저임금1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 / 기준 월급 실수령액(세후 급여)은 얼마?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뀐 만큼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요, 올해 시급은 9,160원으로 작년보다 5.1%인상(4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40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1,914,440원 입니다. 이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세후 급여인 실수령액은 얼마?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 세금 공제 후 금액인 실수령액은 대략 1,720,65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시작 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 2022. 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