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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11월부터 위드코로나, 바뀌는 거리두기 수칙 정리 #위드코로나 #사적모임 #운동시설 #결혼식 등

by Lazy Girl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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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률이 10월 31일 기준 75%가 넘음에 따라 #위드코로나 또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빠르게 시작한 유럽은 이미 9월부터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또한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완화된 거리두기 수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거리두기 수칙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져있고, 자영업자들 또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는 위드코로나를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번 거리두기 수칙이 바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 바뀌는 거리두기 수칙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친구모임 #가족모임 등 #사적모임

이전 최대 8명까지 가능(단, 2차 백신 완료자 4명 포함. 백신 2차 미접종자는 4명까지), 22시 이후 불가
11월부터 최대 10명까지 가능, 시간제한 없음 (유흥시설 제외)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워크숍 등 각종 기념식/행사

이전 결혼식, 장례식 등 접종완료자 50인 포함 99인까지 가능
식사제공 없을 시 199인까지 가능
11월부터 접종자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
백신 미접종자 49명 포함 시 총 250명 미만까지 가능
모든 행사, 집회 가능하며 접종완료자에 한해 500명 미만까지 가능

 

 

#식당 #카페 등

이전 밤 10시까지 영업(이후 포장/배달만 기능)
11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없음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전 면적 당 인원수 제한, 밤 10시까지 운영제한 / 샤워실 이용 불가
11월부터 백신패스(접종완료 후 14일 경과자 / 48시간 내 코로나검사 음석확인서 소지자) 적용
이용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개방 가능

 

#노래방

이전 밤 10시 이후 이용 불가, 8㎡당 1명 가능
11월부터  백신패스(접종완료 후 14일 경과자 / 48시간 내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 적용
이용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

이전 밤 10시까지 관람 가능 / 팝콘, 음료 등 음식 섭취 불가능 / 좌석 두칸 띄우기
11월부터 시간제한 없음 / 팝콘, 음료 등 음식 섭취 가능 / 자석 띄우기 없음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이전 접종완료자에 한해 좌석 30% 입장가능 / 음식 섭취 불가능 / 응원, 함성 금지
11월부터 접종 구분없이 좌석 50% 입장 가능 / 접종완료자 전용구역 음식 섭취 가능 / 응원, 함성 금지 유지

 

#대형콘서트 

이전  
11월 이후 접정완료자에 한해 500명 미만 가능 / 그 이상은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 함성 금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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